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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개정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현장
가입대상 근로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 근로자 50% + 사용자 50% 부담
* 연금보험료 2.49% → 4.5%
건강보험료 1.7% → 3.35%
적용시기
- 시행일(2018.08.01)이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