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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현장 월 8일이상 근로 사업장 4대보험 가입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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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개정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현장

 

가입대상 근로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 근로자 50% + 사용자 50% 부담

* 연금보험료 2.49% → 4.5%

  건강보험료 1.7% → 3.35%

 

적용시기

- 시행일(2018.08.01)이후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한 건설현장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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