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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재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분쟁 및 중재포럼 성료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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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제20회 건설분쟁 및 중재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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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3-02-09 15:49:58  폰트크기 변경        
건설중재ㆍ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
‘제20회 건설분쟁 및 중재포럼’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제공

[대한경제=정회훈 기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51층에서 ‘2023년도 제20회 건설분쟁 및 중재포럼’을 개최했다.

세션1에서는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근 건설 중재의 주요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영국은 중재신청 8일 만에 판정부가 구성되고, 집중심리를 통해 28일 만에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소개한 뒤, “국내 건설분쟁도 중재를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션2에서는 박희평 건설안전관리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략적 이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표는 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을 소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육하원칙의 위험성 평가 기법을 제안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라 위험을 인지ㆍ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각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문영균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노무사를 좌장으로, 양희현 국가철도공단 부장, 권세훈 삼성물산 프로, 이두산 신세계프라퍼티 부장, 전미일 제이피멤버스건설 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은 작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부동산 관련 5대 공기업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의 연장선상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에서 주요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설 중재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분석 세션을 통해 중재제도와 중재원의 역할을 알려드릴 수 있어 의미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포럼을 준비한 이건호 법무법인 태건 대표변호사(포럼준비위원장)는 “포럼에서 다룬 주재를 바탕으로 중재제도 활성화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등 논의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 됐으며, 추후 영상물로 공개된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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